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고지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이 자필서명(전자 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
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이행하
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계약해지
-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환급금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에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의 지급비용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 보장성보험은 관련세법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 상품의 개괄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는 보조자료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또한 체신관서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